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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지역은 비상저감 시행 조건인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 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구분되는데,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은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이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도 방문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