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까지 가입돼 있지만"…`빌라왕`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

원희룡 "융자 상환 유예..보증금 피해도 집중 대처"
집주인 사망으로 계약해지 불가..HUG 대위변제 못해
보증보험가입 400건 중 80건 계약만료 보증금반환 요청
보증보험 미가입자 고려시 피해 규모 더 커질 듯
  • 등록 2022-12-12 오후 4:55:44

    수정 2022-12-12 오후 7:33:3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0여 채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통한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보증기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취재진과 만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 전문가, 보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서 제도적 빈틈을 메꿀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 기존 세입자들이 패닉 상황”이라면서 “우선 해지 상대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 상속을 받든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하도록 한다”면서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전세 보증금 상환이나 융자 상환 부분이 유예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의 사망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 변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이다. 통상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는 우선 전세 대출 연장 조치를 한 상태다. HUG 관계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 은행 전세 대출은 연장을 안 해 주는데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놓았다”면서 “현재 여러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 재산 대리인 지정까지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 때까지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김씨가 보유한 임대 주택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400채다. 이 중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80건 가량이 HUG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계약 자체만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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