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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대출금리 4.8%에 2050억원 규모로 ABCP를 발행한 바 있다. BNK투자증권이 ABCP 발행 주관사로 SPC의 자산관리자다. 당시 강원도는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EOD) 등의 사유 발생 시 ABCP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유동화 SPC에 대한 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요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을 통해 ABCP를 사들였고 일부는 랩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시장에서 전해지는 곳만 예닐곱 곳이다”고 말했다.
이후 대출채권의 만기일(2022년 9월 29일)이 도래했으나 해당 일자까지 대출원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대출약정상 EOD가 발생해 SPC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에게 EOD를 통지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하지만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ABCP에 대한 차환 발행을 포기하기로 했다. 결국 관련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의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회생 신청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제는 시장에서 PF와 ABCP 매입약정이나 확약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레고랜드발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세찬 NICE신용평가 SF평가본부장은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절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