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서 난동 후 1시간만에 또 침입한 30대 男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 이날 새벽 2시 5분쯤 현장서 붙잡아
난동 부려 경찰 경고…재차 침입
주거 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등록 2022-01-20 오후 3:10:54

    수정 2022-01-20 오후 3:10: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당한 후 1시간 만에 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새벽 2시 5분쯤 주거 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4)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2시 47분쯤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게 현장을 떠날 것을 경고했고, 이후 이씨는 이동한 듯 했으나 A씨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근처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시간 가량을 기다린 이후 A씨가 배달 음식을 받는 사이를 틈타 A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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