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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 위원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헌법합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언론중재법 논란이 일자 여러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이다. 현재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유엔에 탄원 서한을 보내 국제 사회에 언론중재법의 문제를 알린 인물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도 그를 통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6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몫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들로,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외신기자를 상대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송 교수도 그간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해왔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김종민, 김남국 의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앞서 확정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 난항을 겪던 여야가 협의체 인선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협의체는 곧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