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성추행 당했다” 거짓 신고…친구 아빠 억울한 ‘옥살이’

10세 여아 신고로 긴급체포…6개월간 옥살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하자 법원 기각
촬영해둔 6초짜리 영상 덕분에 무죄
  • 등록 2021-07-15 오후 1:30:51

    수정 2021-07-15 오후 1:30: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세 초등학생 여아의 성추행 거짓 신고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분석관 진술감정서를 게시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자신의 딸을 데리러 A양의 집에 간 B씨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엎드려 누워있는 A양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양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아주었지만, 더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혼자 놀면서 울먹거리는 자신의 딸을 본 B씨는 ‘계속 놀아달라’는 A양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양은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고 B씨를 압박했다.

이에 B씨는 A양이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A양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과 자신이 A양을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럼에도 A양은 B씨가 돌아가자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신고했다. A양은 거절했음에도 B씨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체포돼 무죄판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6초 분량의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재판부가 “촬영 동기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A양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A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A양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는 피고인(B씨)을 압박하고자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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