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키코 사태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업체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며 구체적인 보상 대상 기업과 금액 등 규모와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당초 신한은행은 키코 사태에 따른 법률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는 분조위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의뢰했다.
이후 지난 14일 한국씨티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선데 이어, 신한은행도 이날 같은 입장을 밝히며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장기화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6월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