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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 자리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는 인체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을 독점적으로 수거, 산업적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첨복이 인체 폐지방의 수거 및 산업적 활용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경우 10여 곳에 가까운 인체 폐지방 관련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활용, 의약품 원료나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올해초 환경부는 업체들이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 등으로 활용, 의약품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체 폐지방의 산업적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체 폐지방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인체 폐지방에서 나오는 세포외기질을 활용한 필러제품에 대해 판매허가를 내주는 등 인체 폐지방의 산업적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첨복은 자체적으로 인체 폐지방을 독점적으로 수거, 콜라겐 등 의약품 원료로 개발,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해 의약품 원료등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은 원천적인 우위를 점하는 대구첨복과는 도저히 경쟁을 할수 없는 구도여서 사실상 비즈니스를 접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하소연이다.
대구첨복은 인체 폐지방을 합법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자신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첨복 관계자는 “대구첨복은 지난 8월 인체 폐지방을 콜라겐 추출등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면서 “기업들이 인체 폐지방을 활용, 상업화하면 모두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첨복은 이미 이 산업의 진입을 위해 지난 9월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체지방유래 콜라겐 추출공정 관련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공정 밸리데이션 연구용역’등을 발주하는등 인체 폐지방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첨복은 이 용역비용 일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대구첨복과 환경부, 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환경에서 인체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이 시장을 전면으로 개방하는 것보다 정부 산하기관이 독점적 통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첨복 관계자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기관이 세밀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인체 폐지방을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면서 “수익을 최우선하는 기업들에게 인체 폐지방 시장을 전면 허용하면 자칫 태반처럼 인체 지방도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일이 빈번해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첨복은 지난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산학연계 방식으로 신약 후보물질 최적화, 첨단의료기기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체 폐지방은 주로 지방 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지방흡입술 환자 1명에게서 대략 폐지방 3kg~10kg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연간 국내에서 지방흡입술을 받는 사람은 10여만명에 달한다. 업계는 연간 국내에서만 500톤 안팎의 인체 폐지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