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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이며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입점 업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이 대상으로 이들 1만3000여개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동안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에선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 규제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관계망(SNS)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