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독물 기준 허위 조작으로 단속 피해
이들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가 이번에 대거 적발된 것이다.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 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테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했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아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시켰다.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해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C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또 다른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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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총책 P사 역시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시키던 회사로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하위 업체들이 유독물질 취급에 우려를 표명하자 해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K화학회사는 2013년 PHMG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재고품 30톤을 허가를 받지 않고 3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화학을 포함한 대기업 3곳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간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의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수십개 업체가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당국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무허가 제품일 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해당 업체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은 금지시켰다.
박 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