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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DIC는 블랙록에 내년 1월 10일까지 규제 대상 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에 동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FDIC가 제시한 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지난 10월 31이까지였으나,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립·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초까지 두 차례나 시한이 늦춰진 상태다.
계약에는 규제 대상 은행뿐 아니라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패시브 투자자로서 새로운 준수 조치를 받아들이고 더 엄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FT는 “모든 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과 같은 거대 운용사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 경제에 중요한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하지만 블랙록은 FDIC가 자산운용사의 투자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FDIC의 요구 사항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리·감독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블랙록 측의 주장이다. 블랙록은 “FDIC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도 FDIC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취임 후 FDIC 의장 및 이사진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블랙록과 FDIC는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와 관련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FT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미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갈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