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속 굶어죽는 경주마" 처참한 현실…말 보호 법제화 목소리

18일 불법 축사에 방치된 퇴역마 8마리 굶어죽은 채 발견
“경마 산업 확대와 대비되는 말 복지 사각지대…법제화 시급”
  • 등록 2024-10-23 오전 11:27:49

    수정 2024-10-23 오후 2:17:2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동물단체가 최근 퇴역한 경주마들이 오물 속에 방치된 채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며 말 복지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갈비뼈 드러난 퇴역마 (사진=뉴스1/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자유연대 등 총 12개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마들이 퇴역 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남 공주시의 한 무허가 불법 축사에 말 23마리를 방치하고, 그 중 8마리를 사망하게 둔 사육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육인은 2022년에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폐축사에 말 4마리를 방치해 그 중 2마리가 폐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매년 서울과 부산 경마공원에서는 한 해 1400여 마리 경주마가 은퇴하는데, 이중 절반이 도축당한다. 정진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매년 1000마리 이상 발생하는 퇴역마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불법 축사로 보내지고 있다”며 “이번 충남 공주 불법 축사에는 말 사체가 오물에 뒤덮여 있고 생존한 말들도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는 등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단체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조현선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 온라인 경매를 시작하는 등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해 퇴역마 복지에 대한 건의는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참한 퇴역마 복지 개선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자세 취해 결국 경주마 퇴역마 복지 향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총 12개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말 복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채식평화연대 △충남동물행복권연구소 △한국말복지연구소 등 총 12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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