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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4월 가입 신청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 가입과 일반 청년 가입 신청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