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합류한 박은정·차규근…이규원 검사도 사직

박은정, '尹 찍어내기 감찰 관여'로 해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합류
이규원 사직…"檢공화국, 나라 망조 들어"
  • 등록 2024-03-07 오후 3:28:23

    수정 2024-03-07 오후 3:28: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47·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4·10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전 검사, 차규근(57·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47·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전 검사는 이날 조국혁신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 의혹을 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검사는 지난달 6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박 전 검사는 영입 수락문을 통해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입도 틀어막는다”며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박 전 검사와 함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영입했다.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한 위원장이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직위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은 영입 수락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 위원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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