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근로자가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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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임업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임업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가 가능한 비자이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된다.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이 업종 중에서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은 내년 7월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