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됐다"

"회기중 국회의원 구속하려면 체포동의 있어야"
  • 등록 2023-03-02 오후 2:58:37

    수정 2023-03-14 오전 9:31: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므로,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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