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영장심사 10시간만에 종료…‘박근혜 8시간 40분’ 경신(종합)

치열한 공방 진행…서훈 측 혐의 전면 부인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기다려
  • 등록 2022-12-02 오후 9:03:04

    수정 2022-12-02 오후 9:03:0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8시께 종료됐다. 장장 10시간동안 진행된 영장진행 심사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백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 전 실장도 오후 4시께부터 변론을 시작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피살 사건을 바로 밝히지 않은 것은 첩보 분석을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전날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최근 서 전 실장 등의 공개 기자회견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됐냐는 질문에는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서 서 전 실장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 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지난달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10분간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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