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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크린ㅤㄹㅐㅍ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ㅤㄹㅐㅍ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ㅤㄹㅐㅍ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ㅤㄹㅐㅍ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ㅤㄹㅐㅍ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