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본부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지난 13일에서 14일께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은 물론, 대장동 개발 결재 문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원 본부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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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배수구로 던져놓은 대장동 핵심 문서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 변호사가 이 후보를 직접 대면한 정황의 핵심 근거에 대해 “대면 보고를 위한 정 변호사의 준비자료가 이번 보따리에 들어있고,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서류인데, 단순 경유 절차만 거치는 서면심의로 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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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입수한 문건이고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했고, 이 가운데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2건은 재판 증거로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문건 주인으로 지목된 정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