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면…또, 또, 또 입금해"…출장마사지 피싱으로 43억원 챙겨

경기북부경찰, 조직원 32명검거 10명 구속
광고팀·실행팀·자금관리팀 조직 꾸려 범행
피해자 310명 달해…한명이 4억원 넘기도
12억56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인용 결정
  • 등록 2020-09-22 오후 1:25:59

    수정 2020-09-22 오후 1:25:5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출장마사지 업체인것 처럼 꾸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조직도.(도면=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10여개의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 및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자들은 해외에서 여러 개의 실행팀을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실행팀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섭외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해외로 송출한 실행팀 조직원이 배당받은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먼저 10만∼3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받은 뒤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 등을 별도로 요구했으며 ‘입금자 이름 형식이 틀렸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핑계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조직원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 과정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미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범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15만 원을 선입금한 한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등 총 4억3000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광고부터 범행 실행 자금 세탁과 분배까지 그룹과 팀으로 역할 분담을 세분화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대포 계좌와 중국 환전상을 통해 세탁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9월 10일부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된 것에 따라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및 현금 12억5667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출장마사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는 핑계로 잘못 입금된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전에 연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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