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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과세 대신 거래세 폐지해야” 한목소리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개인이 1년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이 제각각인 기존 과세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대신 정부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특정 해에 금융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인 손실이 나면 향후 3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전산과 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점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정부 방안에 빠져 있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도 “거래세 폐지 검토”…세수 감소 우려도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연간 6조원(2018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려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매도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증권 거래세 세수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세수로 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권 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성준 기재부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