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상장 사기` 코오롱 본사 추가 압수수색

성분조작 및 코스닥 상장사기 관련 자료 등 추가 확보
본사 대상 압수수색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
  • 등록 2020-01-06 오후 2:44:20

    수정 2020-01-06 오후 2:44:20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 과천시 소재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이성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코오롱 본사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및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코스닥 상장심사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상장 과정에서 인보사 허가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서도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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