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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했다. 이번 유권해석의 권위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했으며,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도 매체와의 통화에서 “유권해석은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며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김대년 사무총장과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이 모두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닌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결론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연 뒤 다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기문 전 총장의 피선거권이 유효하고 대선 출마 자격도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총장도 지난 12일 귀국 직후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히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고 해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귀국 후 10여일 동안 공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