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전 회장 상속세 포탈 혐의 추가 포착

기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이어 새 혐의 포착
해외 페이퍼컴퍼니 통해 수백억대 상속재산 빼돌린 의혹
  • 등록 2016-08-24 오후 2:22:24

    수정 2016-08-24 오후 2:57:2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6월 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최 전 회장의 상속세 포탈 관련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포탈)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상속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200억 원대의 재산을 해외 조세피난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앞서 최 전 회장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지난 2013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6만 7927주를 미리 처분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한진해운 본사 등과 함께 실사·컨설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변인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6월 8일에는 최 전 회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2일 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최 전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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