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에 불과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았나. 이 시점에서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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