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할 국가비상사태 동의 못해"

"경제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선거구 획정 12월 31일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봐"
  • 등록 2015-12-16 오후 12:36:35

    수정 2015-12-16 오후 12:52:0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법안과 노동 5법 등을 일괄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기에 ‘(직권상정할)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좀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에 불과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았나. 이 시점에서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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