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7건과 조세특례제한법 1건 등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세소위 파행의 일차적인 원인은 새정치연합과 정부간 자료제출 논란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에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29일 조세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전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5월 급여를 통해 환급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자녀 이상 1명당 공제액 연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13만원 확대 등도 담겼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으로 맞섰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과 김영록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처럼 소득공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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