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제보자, 보상금이 무려..

  • 등록 2014-12-22 오후 3:32:21

    수정 2014-12-22 오후 3:32:21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이 남성이 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수원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동포)씨를 살해했다. 지난 4월쯤부터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최근 박씨의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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