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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