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인천항 해운조합 간부 3인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4-04-29 오후 4:36:43

    수정 2014-04-29 오후 4:54:01

[인천=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인천항의 항만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 등 해운조합 간부 3명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색이 시작되기 전 중요 문서 수백건을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버린 문건에는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서를 파기하게 된 배경과 이를 지시한 윗선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항의 항만비리 외에도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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