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해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금 지속가능성 방안 제시
기금 재정목표 70년 유지 위해선 기금수익 0.6%p 상향도 포함
  • 등록 2024-01-16 오후 4:11:46

    수정 2024-01-16 오후 4:11: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70년 기간 기금 유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정책조합 방안을 토대로 보면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15%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조정 △추가 기금수익 0.6%포인트 상향 등이 도출됐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연속 이슈페이퍼 2호를 발간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금 목표수익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연금수리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20%이고, 2093년 기금유지 위해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필요보험료율도 20.6%이라고 짚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이 20% 수준까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 65세 도달 이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고, 기금수익을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설정한 기본가정 평균 4.5%에서 추가로 0.6%포인트 등으로 제고하면, 보험료율 15%에서도 2093년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목표 조합을 기준으로 향후 지속가능성 논의가 진행되기를 제안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부양 부담에 직면한다”며 “이들에게 30%대의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넘기는 건 현세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앞으로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연속개혁을 통하여 추계기간 내 기금 소진을 방지해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 11월 이슈페이퍼 1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꼼꼼히 들여다보기’를 발간해 국민연금 재정의 핵심 문제는 ‘낮은 보험료율’임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타당성 △노후소득보장 방안 △연금개혁 팩트와 논점 등 시민의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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