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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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매입할 것처럼 차주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을 전달받아 몰래 차량 명의를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소유주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뒤 차주 모르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해 피해 차량의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포르쉐, 벤츠, BMW와 같은 수입차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명의 이전한 차량을 제3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알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동종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