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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했고,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24일 뒤 결국 숨졌다. B씨는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이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