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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첫 회의와 같은 시간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도 진행돼 국토위 여야 간사도 불참했다. 농해수위 양당 간사도 불참해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제도 및 절차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최근 수해 양상을 보면 기후위기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근데 우리의 재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없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재난의 예방에서부터 대응 지원, 피해 복구까지 재난의 전 과정에 걸쳐있는 괜찮은 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국가, 신속한 국가, 해내는 국가, 그리고 충분히 피해복구를 해줄 수 있는 국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기준과 매뉴얼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매뉴얼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대응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관련 부서와 공무원들의 충분한 교육, 반복 훈련도 필요하다. 또 재난과 관련해 근무하는 부서가 일종의 기피부서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라도 유능한 분들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혹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양수 수석은 “이 협의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있으니 예산 또는 관련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도 잘 대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수석은 “이 수석이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31일에 2차 회의를 열고 신속히 통과시킬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