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요구는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관계자는 “연체 부분을 주로 점검하지만,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마을)금고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구조조정 필요성도 다 같이 본다”며 “금고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별검사와 점검 기간을 잠정적으로 5주로 잡았다. 아울러 촘촘한 진단을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금고나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가 연체율과 같은 특정 경영 사항을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내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적어도 근래는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일부 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이지만 이번 현장 검사는 이런 정기 점검과 별도로 진행되는 건이다.
새마을금고는 그만큼 최근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새마을금고의 올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같은기간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2.42%의 2배에 달한다. 지난해말 3.59%에 견주면 1.75%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상반기 연체율은 6.4%까지 급등한 것으로 잠정 전망된다.
새마을금고는 다만 “5월부터 예금잔액이 증가세를 회복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연체율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취급기준 강화, 연체 사업장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연체대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6월말 예금잔액은 259조5000억원이다.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단순 연체율 상승 방지 촉구나 부실채권 매각 종용을 넘어 부실 금고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1000억원이다. 총거래자는 2262만명이다. 전국 1294개 개별 금고수의 임직원은 2만964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