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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을 다한 ‘일몰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화물운송자의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논의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이 심해 법사위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보료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86조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로 씨름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간 신경전에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여야 간 법안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초까지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여당발(發) ‘사법 프레임’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온 힘을 쏟기 바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