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15일 “경찰제도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새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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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장관에게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다”며 “설사 행안부의 주장과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립과 관련해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국에서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해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제청권’과 관련, “인사제청권은 ‘인사추천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은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에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화·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경찰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 권력이 아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 통제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경찰위는 ‘법률상 민주적 경찰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공정성·책임성·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