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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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는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 끼쳐 죄송하다’는 글도 적혀 있다.
현재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돼 있다. 이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손상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게시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와 김해시는 해당 냉면집을 조사한 결과 계란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 식당은 김해시가 지난 17일부터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