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에선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침서가 정비사업 실태를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장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원은 2018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됐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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