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착한 임대료’ 책정하는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장기안심상가 협약시 용적률 10% 완화
문래예술창작촌 재개발에 첫 적용키로
“둥지 내몰림 예방 취지…확대할 계획”
  • 등록 2021-06-23 오후 3:30:33

    수정 2021-06-23 오후 9:32:5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사업시 이른바 ‘착한 상가(공장)임대료’ 협약을 맺으면 용적률 10%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문래동1~3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예술창작촌 일대 소단위관리형구역에 기존 시가 운영하던 제도인 ‘장기안심공장(상가)’을 도입, 조합이 이에 동의하면 용적률 10%를 일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역 내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를 위해서 고안한 것으로 조합이 장기안심상가 협약을 맺으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량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임대인과 협약시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된다. 장기안심상가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는 상가 당 리모델링(보수공사) 비용 6000만원을 지원했다.

소단위관리형구역인 예술창작촌 일대는 장기안심공장 용적률 인센티브 10%에 더해 산업기능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저층부를 공장(제조업) 용도로 쓸 경우 용적률 40%를 추가로 완화해 최대 50%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

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소단위관리형구역에서 준공업지역은 용적률 350%가 기준이지만 인센티브에 따라 최대 4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와 소유자가 장기안심상가(10년간 세입자 임대료 연 2% 이하 인상 제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시에도 협약사항은 유지된다”며 “협약을 어길 시 인센티브 받은 연면적의 대지지분만큼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환수하는 방식의 벌칙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어서 문래동에서 장기안심공장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다른 사업지의 상가 등에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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