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은성수 “집합금지·제한 저리대출, 1월 18일부터 접수 가능”

  • 등록 2020-12-29 오후 12:11:08

    수정 2020-12-29 오후 12:11:0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1.9% 저리 융자와 집합제한 업종 2~4%대 융자 지원과 관련해 “금융권과 협의했더니 (내년) 1월 18일 접수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리 혜택을 보고 싶은 분들은 1월 18일부터 접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출 시기를)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지는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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