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쉽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쓰세요"

인감증명 대체용으로 2012년 도입
도장 제작, 부정발급 불편 해소
행안부 "홍보 미비로 발급률 낮아 개선할 것"
  • 등록 2019-05-08 오후 12:00:10

    수정 2019-05-08 오후 12:00:1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발급 실적이 5%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도장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인감도장 제작 및 보관, 빈번한 부정발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한데다 사용용도와 제출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 발급을 받기 때문에 부정발급이나 오·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미비로 이 제도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발급 실적이 5%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별로 최저 2.76%에서 최고 23.63%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매매 상사나 복덕방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은 비단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소속 직원부터 솔선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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