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발급 실적이 5%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인감도장 제작 및 보관, 빈번한 부정발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한데다 사용용도와 제출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 발급을 받기 때문에 부정발급이나 오·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은 비단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소속 직원부터 솔선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