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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의원 당선자 A(47)씨를 비롯 9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입건은 됐지만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 등을 받은 53명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물에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자 B씨는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이를 당원 등 9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부평구의회 의원 C씨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포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면서 가짜뉴스 등 거짓말 선거운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