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하나UBS자산운용, `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펀드` 출시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혜택도 누려
  • 등록 2018-04-05 오후 2:19:18

    수정 2018-04-05 오후 2:19:18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펀드`를 신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펀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다. 벤처기업 공모주에 15% 이상을 편입하고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해제 7년 이내 기업)의 주식에 35% 이상 투자한다. 코스닥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펀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펀드는 코스닥 150선물을 이용해 주식 노출도를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벤처기업 신주 15% 유지 요건을 유지하면서 주식 포지션을 제외한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의 일정 수준을 코스닥 150선물 매도한다. 시장의 상승을 일정부분 향유하면서 변동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투자대상 종목군 추천 및 기업공개(IPO) 물량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하나UBS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특정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수는 A클래스가 선취판매수수료 1%에 연 1.295%, C클래스는 1.695%다. 펀드는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가입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하지만 투자기간 3년이 유지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상품 가입은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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