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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공세에 결국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법원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우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1심의 판단은 모두 끝이 났다.
검찰·특검 ‘봐주기 수사’ 논란 속 불구속 기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구속됐다. 반면 우 전 수석은 1년 가까이 구속을 피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7월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정강)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수사착수 3개월 만에 우 전 수석을 부르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결론조차 제대로 못 내리고 같은 해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검찰 특수본은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다.
정부는 먼저 인사권을 발동해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대거 솎아냈다. 3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미진했던 건 검찰 조직에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검사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네번째 수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화한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 수사에서 비롯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봤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에 대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권한을 악용한 불법사찰 혐의가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많다.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