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꾸라지' 우병우, 징역 2년6월 단죄…불법사찰 재판 남아

검찰·특검 소극적 수사로 핵심 연루자임에도 구속 피해
文정부, '우병우 라인' 대거 제거…檢,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불법사찰 사건 별도 재판서 더 무거운 형량 나올 가능성
  • 등록 2018-02-22 오후 2:55:44

    수정 2018-02-22 오후 3:01:22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핵심 연루자로 꼽혀왔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연이어 받았지만 계속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공세에 결국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법원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우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1심의 판단은 모두 끝이 났다.

검찰·특검 ‘봐주기 수사’ 논란 속 불구속 기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구속됐다. 반면 우 전 수석은 1년 가까이 구속을 피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7월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정강)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수사착수 3개월 만에 우 전 수석을 부르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결론조차 제대로 못 내리고 같은 해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방조·묵인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에 대한 부당한 좌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檢, 文 정부들어 집중 공세…‘불법사찰’ 재판 또 받아야

기류가 바뀐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다.

정부는 먼저 인사권을 발동해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대거 솎아냈다. 3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미진했던 건 검찰 조직에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검사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네번째 수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화한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 수사에서 비롯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봤다.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을 지난해 11월 2차례 다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같은해 12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에 대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권한을 악용한 불법사찰 혐의가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많다.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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