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가 471%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6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14만286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으로 인한 지급이 14만9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1.8%, 2547건), ‘대표자 퇴임’(0.1%, 194건) 등의 순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급속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푼돈을 지어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