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원칙 어긋난 부분 바로 잡을 것"

檢, 납품비리 두산인프라 임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잘못된 관행 고리 끊지 못한 점 사과"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로비 절대 아냐"
  • 등록 2009-10-29 오후 7:21:27

    수정 2009-10-29 오후 7:21:27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해군 고속정 납품비리와 국책연구비 횡령 혐의로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원칙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신속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29일 "지난 2005년 이후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원가 과다청구 부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관련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개발비를 초기에 환수하려는 생각으로 일부 비용을 사실과 달리 정산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술개발 보조금에선 과거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생각으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회사도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보도된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한 로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수년 전 해군 모 부대에 군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날 이번 사건과 연관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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