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29일 "지난 2005년 이후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원가 과다청구 부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관련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개발비를 초기에 환수하려는 생각으로 일부 비용을 사실과 달리 정산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보도된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한 로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번 사건과 연관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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