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130억원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인데….”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 전씨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130억원을 전씨 추징금으로 대납할 의사를 밝히면서 30여분간 눈물을 쏟았다고 12일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130억원이 전씨 비자금의 일부이거나 전씨 비자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대납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3년 자신의 재산이라고 신고했던 40억원은 결혼 초기 10년 간 친정살이를 하며 애써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패물을 팔아 이태원에 땅을 사고 그 땅이 값이 오르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모은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이씨는 40억원을 이재에 밝은 친정아버지 이규동씨에게 맡겼으며, 지난 2001년 9월 이규동씨가 사망한 뒤 130억원으로 불어난 돈을 돌려받았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40억원을 130억원으로 불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의 괴자금 167억원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비서관 2명이 관리하던 비자금 106억원 등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06억원을 찾아낸 바 있다. 검찰은 이순자씨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130억원이 20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단서도 잡았다고 말했다.
130억원 중 102억원은 1000만원짜리 채권으로 이씨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8억원은 친·인척들에게 맡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이 추적 중인 206억원에서 130억원을 뺀 나머지 70여억원도 친·인척들이 갹출해서 모두 200억원을 대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럴 경우 전씨가 낸 추징액은 533억여원으로 늘어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1672억여원이 미납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포함해 이순자씨 친·인척 계좌에 유입된 단서를 포착하고 금명간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창석씨가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이후 전씨 비자금을 돈세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씨가 작년 6월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법원에 허위 신고한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관리한 자금에 전씨가 직접 관련된 단서가 없어 현재 전씨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