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어폰·전동킥보드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에 포함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성보장제 적용 중·대형 50종서 전 품목 확대
신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업체 폐기물부담금 면제
  • 등록 2024-09-24 오후 3:00:49

    수정 2024-09-24 오후 3:00:4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후년부터 무선 이어폰과 전동킥보드, 의류 건조기 등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에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블루투스(무선)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할 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고 유가금속이 더 회수돼 연간 2000억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6000톤(t) 정도가 발생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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