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쿠팡 나오겠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에 한숨 쉬는 이커머스

당정, 정산주기 앞당기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토록
업계 "중소사업자에 더 부담…창업 어려울 수도"
"C커머스에도 적용될지 미지수" 역차별 우려도
  • 등록 2024-09-09 오후 4:18:48

    수정 2024-09-09 오후 4:18: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예치금 관리 규정도 만들기로 하자 업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겠다지만 결국 중소 규모 플랫폼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한기정(왼쪽에서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을 보면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혹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가운데 결정될 예정이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또는 △월 마감일부터 30일 가운데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때 대금을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각각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도 정산 주기가 더 앞당겨지고 별도 관리 의무도 추가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없던 규제가 생기다보니 사업자, 특히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커머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자본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대금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해왔는데 이 길이 막히면 국내에서 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 창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보다도 기준이 더 빡빡해졌기에 중소 판매자나 중소 채널의 확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연쇄적으로 제조사는 판로를 확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중소 플랫폼도, 제조 판매사도 경영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로는 역차별이 꼽힌다. 지금 국내 이커머스에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한 업계 관계자도 “C커머스에도 국내 이커머스와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법하겠다는 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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