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어디까지…금감원, 우리저축銀·캐피탈도 검사

우리금융저축은행서 7억 대출 확인
자료 검토 후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
  • 등록 2024-08-30 오후 4:37:09

    수정 2024-08-30 오후 4:39:4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검사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로까지 확대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취급 경위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자료 검토 후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차주 정보, 회사 재무상황, 대출금리, 담보·신용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현재까지 대출 일부를 상환해 지난 27일 기준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

금감원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이달 12일 우리금융은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자체 파악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을 찾아낸 것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을 파악했다” 며 “다만 들여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간 건”이라고 했다 .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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