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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차주 정보, 회사 재무상황, 대출금리, 담보·신용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이달 12일 우리금융은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자체 파악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을 찾아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